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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전년도 대비 2020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전형별 선발인원 변경
구분 전형명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증감
수시 한동인재(학생부종합) 270 270 -
한동G-IMPACT인재(일반학생) 158 157 -1
대안학교 70 70 -
농어촌학생(정원 외) 15 15 -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25 25 -
소프트웨어인재(소프트웨어특기) 5 5 -
해외학생 90 90 -
정시 일반학생 0 0 -
 
수시 전체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전형별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아래 내용은 전형별 지원자격에 대해 요약한 내용으로 전형별 모집요강 안내에서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구분 전형 전형별 지원자격 주요사항 모집인원
수시



한동인재(학생부종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 270
한동 G-IMPACT인재(일반학생)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 157
지역인재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60
대안학교 인가 대안학교 출신자 및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3개 학기 이상의 대안학교 성적표가 있어야 함) 70

소프트웨어인재

(소프트웨어특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역량이 우수한 인재

(고교 재학기간 동안 동아리 활동 등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우수자이면 지원이 가능함)

5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우리 대학교가 정한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3
농어촌학생(정원 외) 본인, 부, 모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중고교 출신자 또는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농어촌 초,중,고 출신자 15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기초생활수급자(녀)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25


(실적)
해외학생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고교 교육과정을 통산 2년 이상 이수한 자

2) 외국고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 중·고등과정 통산 3년 이상 해외에서 이수한 자

3) 해외에서 초·중·고교 5년 이상 이수한 자

90
해외선교사자녀 해외선교사 파송을 받아 연속 2년 이상 재직 중인 해외선교사의 자녀 혹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통산 5년 이상 파송 받은 해외선교사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자 40
재외국민(정원 외)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14
전교육과정(정원 외)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한없음
외국인(정원 외) 지원자, 부, 모 모두 외국인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제한없음
정시
(다)군
수능위주 일반학생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나), 영어, 한국사를 모두 응시한 자 0
합계 784명
  • ※ 신입생 100% 전 학부 자율전공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학부 자율전공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 진학 시에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단위입니다.
  • ※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다’군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선발방법
구분 전형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고사
평가방법 선발비율* 수능최저 평가항목 평가방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종합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90+면접 10
학생부 전체를
종합평가
200% 없음 인성 및 창의성 개별
면접
일반학생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면접 30
지역인재
대안학교
국가보훈대상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농어촌학생(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소프트웨어인재(소프트웨어특기) 300%
실기(실적)
위주 전형
해외학생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면접 30
제출된 서류를
종합평가
200%
해외선교사자녀
재외국민(정원 외) 300%
전교육과정(정원 외) 제한없음
외국인(정원 외)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50+면접 50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일괄합산
서류 400
2단계
면접 60
수능위주 일반학생

수능 100

*수시 미충원으로 이월인원 발생시 선발함

  • ※ 정원의 제한이 없는 정원외 특별 전형의 경우 선발비율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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