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육목표
인본주의와 진화론으로 교육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학생간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흔들리는 사회속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기독인재를 양육하기 위하여 기독교세계관과 창조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전문성을 지닌 기독교사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개설전공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전공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전공은 다양한 교육현장의 기독 교육행정가와 교사들이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전공에서는 기독교세계관과 창조과학, 기독교적 교수학습원리에 근거하여 수업설계와 교수법, 교육과정 개발과 재구성의 방법을 익히도록 하며, 이를 자신이 선택한 분야(일반 사회 제 영역, 과학영역, 영어영역, 교육일반 등)에서 활용하도록 구체화 한다. 또한 각 세미나 과목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분야의 새로운 이론이나 동향,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현장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교사전문가의 현장사례가 대다수의 교과목에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 아이디어의 현장화를 독려하고 있다.
입학대상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학점 및 수업방법
- 이수학점 : 30학점(교과목 24학점, 논문 또는 논문 대체 과목 6학점)으로 구성되며, 과목(2학점)당 30시간 수업(28시간은 방학 중, 2시간은 학기 중) 실시
- 수업방법 : 5학기 계절제로 운영하며, 매학기 약 2주간 수업
교육과정
- 기초과목 : 기독교세계관의 이해, 기원론과 과학, 소명과 기독교사론, 성경이해와 신학개론, 성경연구 등 기독교적 관점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제공
- 전공과목 : 기독교적 관점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방법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분야의 다양한 교과 운영.
- 논문 혹은 프로젝트 :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졸업논문 혹은 프로젝트 진행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매년 2월과 8월에 등록금 고지서를 통하여 은행에 납부하며, 등록금 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함.
- 장학금 : 모든 교육대학원 재학생에게 매학기 수업료의 15%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장학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매학기 계절 수업 기간 중 제출)
- 학점당 등록금 : 수업연한(5학기)내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학점당 등록을 허가 함.
- 수료자의 등록금 : 수료자(학칙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 불합격 등의 사유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납입금 납부를 면제 함.
학적변동
- 전공변경 : 교육대학원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전공을 변경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를 인정 할 수 있음.
휴학기간
- 휴학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중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휴학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수료시까지 통산휴학 가능기간은 3년 임)
휴학시기:
구분 |
세부내용 |
신청시기 |
등록 후 휴학 |
등록금 납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할 경우 |
방학 중 출석수업 개시일 이전 |
미등록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
매년 1월, 7월 중 정해진 시기 |
휴학 연장 |
휴학 중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할 경우 |
매년 1월, 7월 중 정해진 시기 |
등록 후 휴학 또는 자퇴시 등록금 환불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3월, 8월) 이후부터 출석수업 개시일까지 |
수업료 전액환불 |
출석수업 개시일 이후부터 5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출석수업 개시일 5일이 경과한 날부터 8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출석수업 개시일 8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복학 :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경우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함.
- 재입학 : 제적 또는 퇴학 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 가능
학위수여
- 학위수여 요건 : 교과학점 24학점과 연구 또는 연구 대체 학점 6학점을 취득하고 전학년 성적평균이 3.0 이상인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하거나 프로젝트 과목을 수료한 자
- 자격시험(종합시험) : 논문제출 자격시험으로 종합시험을 실시하며, 종합시험의 응시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함.
특전
- 장학금 : 모든 재학생에게 수업료의 15%를 장학금으로 5학기간 지급
- 기숙사 : 계절제 수업기간 중 기숙사 입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