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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Public Statement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 및 처리절차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401)
- 한동대학교에 신고 → 전략기획팀 이메일(audit@handong.edu)로 신고
공익제보자 보호안내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공익신고서(양식) : Download(Click)+
수정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Tel: 054-260-1111
Fax: 054-260-1149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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