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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규제특례신청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작성자: 글로컬사업단   |   작성일: 2026.09.16   |   조회: 203

한동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공고 제2026 - 1호

「한동대 로컬캠퍼스 교지·교사 규제특례 신청(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대학은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 세부과제 3-5(환동해지역혁신원 로컬캠퍼스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 및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신청(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지역주민 등)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렴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신청(안)에 반영하고, 규제특례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Ⅱ.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의견수렴 결과」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 동 대 학 교 총 장

 

 

1. 신청 이유

포항시 밖 로컬캠퍼스(경주·영덕·울진·울릉)가 본교와 단일교지로 인정되지 않아 운영상 제약 발생

○ 다른 시·군 시설 운영이 위치변경으로 해석되어 별도 인가 필요 → 소규모 임차시설은 인가 사실상 불가

포항시 내·외 모든 임차 캠퍼스는 공공시설(사용허가)·민간시설(월세 계약 또는 무상임대) 특성상 임차권 등기 곤란

○ 교사 불인정 → 교육환경개선비·기자재 지출 제한

종전 특례(지역인재정책과-2652, 2025. 6. 10.)는 임차 요건에 한정되어 위치변경 인가 문제가 미해결

○ 교육부 안내: 대학경영혁신지원과-9916(2025. 11. 13.)

 

2. 의견 제출 안내

□ 기간: 2026. 9. 16.(수) ~ 9. 21.(월) 13:00까지

□ 대상: 재학생 교원, 직원, 지역주민 등

□ 내용: 신청(안)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등

□ 방법: [붙임 2]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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