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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2023-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23.08.23   |   조회: 1482
학생들에게 공지된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일정 및 분납신청에 관한 내용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등록금납부기간

구 분

납부기간

웹고지서 출력일

비고

등록금납부기간

(일시납, 1차 분납)

’23. 8. 21(월) ~ 8. 24(목)

’23. 8. 11(금) 오전 10시

4일간

(개강 10일전)

등록금납부기간 (추가) ’23. 8. 30(수) ~ 8. 31(목) ’23. 8. 25(금) 오후2시 2일간

2차 분납금 납부기간

(9학기이상자 학점정정에 따른 차액 납부)

’23. 9. 20(수) ~ 9. 21(목)

’23. 9. 13(수) 오후2시

2일간

(수업1/4전)

3차 분납금 납부기간

’23. 10. 18(수) ~ 10. 19(목)

’23. 10. 11(수) 오후2시

2일간

(수업1/2전)

4차 분납금 납부기간

’23. 11. 15(수) ~ 11. 16(목)

’23. 11. 8(수) 오후2시

2일간

(수업3/4전)

※ 등록금산정시점 : 2023. 8. 7(월) 오전 9시
 
2. 등록금납부방법 : 은행방문납부 또는 인터넷뱅킹납부(신용카드납부는 시행하지 않음)
 
3. 납부은행 : 기업/농협/국민/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본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기업은행 수납의 경우 우체국 전국영업점에서 수수료 없이 동일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4.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가. 출력일 : 2023. 8. 11(금) 10:00 이후(분납 고지서 출력일은 위 '웹고지서 출력일' 참고)
나. 인터넷등록금고지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하지 않음)
다. 인터넷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1) 홈페이지 (http://www.handong.edu) : 하단 E-SERVICE QUICK LINK '등록금 고지서 발급' 클릭 → 등록금 관련 각종 문서 출력하기 로그인 (학번, 주민번호앞자리, 주민번호 끝 4자리) → ①등록금(오병이어) 고지서 선택→ 등록금고지서 → 납부총액 확인 및 분납신청 → 분납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출력하기
2) 히즈넷 (http://hisnet.handong.edu) : 우측 상단 ‘등록금(오병이어)고지서’ 클릭 → 등록금 관련 각종 문서 출력하기 로그인(학번, 주민번호앞자리, 주민번호 끝 4자리) → ①등록금(오병이어) 고지서 선택 → 등록금고지서 → 납부총액 확인 및 분납신청 → 분납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출력하기
- 오병이어 참여(선택사항) 시 오병이어고지서 선택 후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오병이어고지서를 먼저 출력하시고 등록금고지서 절차 진행
* 오병이어 :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을 절감한 2010년 총학생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시작된 사랑 나눔 기부 운동
 
5. 인터넷뱅킹납부(출금계좌 예금주와 납부학생 이름이 달라도 납부가능)
가. 기업은행 : 가상계좌(가상계좌 이체 시 받는 사람에 ‘한동대학교’가 나타나면 정상 입금)
나. 농협 : 농협계좌개설 → 인터넷접속(banking.nonghyup.com) → 개인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납부 → 대학등록금 조회(‘한동대학교-746250’을 선택) → 대학등록금납부(고지서 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음)
다. 국민은행 : 국민은행 계좌개설 → 인터넷접속(www.kbstar.com) → 개인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대학등록금납부(062 한동대학교)
라. 하나은행 : 하나은행계좌개설 → 인터넷뱅킹가입(창구) → 인터넷접속(www.hanabank.com) → 개인뱅킹 → 지로/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원화, 외화) → 등록금(‘1620 한동대학교’ 선택)
* 4개 은행 모두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

은행명

가상계좌 이체 가능 시간

기업은행, 하나은행

00:00~23:30

농협, 국민은행

09:00~16:00

 
6. 등록금 분할납부(이하 ‘분납) 신청
가. 분납신청이란?
- 등록금납부총액을 신청 횟수로 나누어 납부 하되, 각 회차별로 지정은행에 납부함
- 9학기 이상자도 분납신청 가능함
- 재입학생은 분납신청 할 수 없음
나. 분납신청기간 : 2023. 8 11(금) 10:00 ~ 2023. 8. 17(목) 23:59
다. 분납신청방법 : 등록금 웹고지서 출력 시 등록금납부총액 확인 후 분할납부 횟수 선택 및 신청
라. 분납신청자유의사항(필독)
학자금대출기관에서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분납 신청 금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분납 1차분 금액을 자비로 납부해야하며(1차분 대출 불가), 분납 2차분 금액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매 회차 분납 일정 당일 대출실행을 직접 하셔야 하며, 대출실행 누락 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분납 4회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일정이 우리 대학교 4차 분납 기간 전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4차 분납금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학생지원팀 학자금대출 담당자(#1098)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자가 1차분납금을 납부하고 2차 또는 3, 4차 분납금을 정한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인 경우에는 제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분납신청을 하고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은 1차분납금을 납부하지 말고, 개강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분납 신청 기간 동안에는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나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 및 신청 건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하니 충분히 생각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등록금납부결과확인 및 등록금납부확인서(납부영수증 대체)
가. 홈페이지 (http://www.handong.edu) : 하단 E-SERVICE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클릭 →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하기 로그인(학번, 주민번호 앞자리, 주민번호 끝 4자리) → ②등록금 납부확인서 선택 → 연도 및 학기 선택 → Search 클릭 → 인쇄하기 클릭
나. 히즈넷 (http://hisnet.handong.edu/) : 우측 상단 '등록금 납부 확인서' 클릭 → 로그인(학번, 주민번호 앞자리, 주민번호 끝 4자리) → ②등록금 납부확인서 선택 → 연도 및 학기 선택 → Search 클릭 → 인쇄하기 클릭
납부결과는 납부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하며, 금요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8. 9학기 이상자 등록금납부(구간별 등록금 적용)
가. 등록업무절차 : 수강신청(~8월 7일)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산정 → 개강 전 등록금 납부(8월 21일~24일) → 수강철회 또는 수강 추가신청 → 수강철회 기간 종료 후 재산정(9월 11일 예정) → 등록금 반환 또는 수강 추가 학점에 대한 차액 추가납부(9월 20일~21일)
나. 등록금 산정 방법
- 3학점 이내(3.5학점 포함)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6학점까지(6.5학점 포함)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9학점까지(9.5학점 포함)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십원 단위 절사
다. 등록금 산정 시점 : 2023. 8. 7(오전 9
9학기 이상자는 등록금산정 시점 이전에 수강신청 완료 요망(8월 7일까지 수강 신청된 학점으로 산정됨)
- 개강 후 개별연구나 페이퍼를 통해 수강신청 및 재이수를 계획하더라도 2023-2학기에 수강할 학점을 타과목으로라도 모두 신청해야 해당학기 등록금이 확정될 수 있으며, 장학금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산정 후 수강정정기간 동안 실제 수강해야할 과목으로 변경)
학자금대출은 한 학기에 1회만 가능하므로(분납은 2차, 3차) 등록금 전액을 학자금대출로 납부하기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3-2학기에 수강할 학점을 등록금 산정 전인 8월 7일까지 모두 신청해야만 해당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
라. 등록금납부기간 : 위 표 참고
마. 등록금산정과 등록금 납부기간 사이에 변동된 수강학점에 대하여는 등록금이 고지되지 않음.
- 등록금산정시점 후(8월 8일~) 변동된 수강학점은 수강철회기간 종료(9월 12일)되면 재산정(9월 13일)을 통해 최종 반영이 되며, 9학기 이상자 등록금 차액 납부기간에 추가 납부 또는 등록금반환신청기간에 반환 신청하여 반환 받음.
- 재산정 예정일시 : 2023. 9. 11(월) 09:00
바. 9학기이상자 등록금차액 납부기간 : 2023. 9. 20(수) ~ 9. 21(목)
사. 등록금차액 반환 신청기간 : 2023. 9. 18() ~ 9. 21(목)
- 신청 후 통장입금까지 마감일(9. 22)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추후 재공지)
- 반환신청방법 : HISNet → 학사정보 → 등록 → 수업료환불신청(On-Line)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 학생지원팀에서 일괄 처리(한국장학재단으로 등록금 차액 반환)

   아.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생

  - 등록금 산정: 등록금액의 2분의 1 해당액
  ▶ 본교 수강학점과 타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인정받을 학점을 합하여 10학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교무팀으로 연락해야 함
      (등록금 전액 산정 및 납부해야 함)
- 등록금 납부 기간: 2023. 8. 21(월) ~ 8. 24(목)
- 절차: 등록금 납부 → 수강 → 학점인정원 제출 → 학점인정 반영 → 등록금 재산정 → 차액 발생 시 반환
 

 9.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개강일 전까지 인터넷(히즈넷)으로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기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 개강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을 먼저 하게 되면, 등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복학 시,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 개념이 아닌 감면 개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복학 시점에 등록금이 인상 및 인하가 되더라도 추가 납부 및 환불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생에게는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수강신청도 할 수 없기에 23-2학기 복학대상자는 2023. 7. 30(일)까지 복학하여야 정한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라. 아래 대상자는 등록금 차액반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전공변경으로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자
           9학기이상자로 수강학점변동에 의한 등록금차액이 발생한 자
- 신청기간 : 2023. 9. 18(월) ~ 9. 21(목)
- 신청방법 : HISNet → 학사정보 → 등록 → 수업료환불신청(On-Line)
마. 인문사회계열학부의 1개전공과 이공계열학부의 1개 전공을 연계전공(연계전공 신청자에 한함)하는 학생은 인문계열등록금과 이공계열등록금을 합한 금액에서 반액을 납부합니다.
바. 전공을 3개 이상 복수전공하는 경우, 2개의 전공이 이공계열전공이면 이공계열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의 전공만 이공계열전공이면 이공계열등록금과 인문계열등록금을 합한 금액에서 반액을 납부합니다(모두 인문계열전공이면 인문계열등록금을 납부).
- 부전공은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 일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한 학기동안 휴학 처리되며 복학학기는 다음 학기가 됩니다이때 휴학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자동으로 복학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휴학연장이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휴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되며소멸되지 않은 금액은 복학 학기에 감면 적용됩니다(개강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복학 시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소멸된 등록금에 대하여는 등록금 인상액이 징수됩니다.
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을 할 경우 9학기 이상자와 동일하게 수강학점에 따른 구간별 등록금이 적용되며,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에 중도에 수강을 원치 않더라도 수강철회 및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차. 학자금대출 시 대출승인에 최소 5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마감일(8. 24)을 기준으로 최소 5주 이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신청 및 서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 담당자(#109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지침).
카. 등록금고지서는 고지기간 이후에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필요한 학생은 해당기간에 출력을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 학부재학생 등록금 : 교무팀(054-260-1073)
- 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생경비 : 학생지원팀(054-260-1093~4, 8)
- 생활관비 납부 : 생활관 운영팀(054-260-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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