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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재입학

Leave of Absence, Readmission
휴학 복학 및 재입학
매 학년도 1학기에 신/편입학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휴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4주 이상의 입원 진단서 또는 입영통지에 의한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휴학 / 복학 용어 설명 및 제출증빙서류 안내
가. 휴학 / 복학 용어 설명 및 제출증빙서류 안내
휴학 / 복학 용어 설명 및 제출증빙서류 안내 테이블
항 목 용어 및 제출증빙서류 안내
일반
휴학
(연기)
직전학기
재학상태
- 재학중인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제출증빙서류 : 없음
일 반
휴학상태
- 일반휴학 종료일 이후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는 것을 의미함
- 제출증빙서류 : 없음
군입대
휴학상태
- 군입대휴학 이후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으로 휴학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 제출증빙서류(택1) : 전역증 사본(앞/뒤) 1부 or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단,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군입대
휴학
일반육군(카투사)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산업기능요원, 연구요원 등. 병무청이 발행하는 병적확인서 혹은 산업기능요원 편성확인서
공군 입영일자와 입영장소가 표기된 참모총장(사령관) 발행 합격통지서
해군
해병대
복학 일 반
휴학상태
- 일반휴학 이후 복학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군휴학
상태
- 군입대휴학 이후 복학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전역한 경우 택1 - 전역증 사본(앞/뒤) 1부 or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전역 예정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1부
기 타 서류제출 방법 : 신청후 5일이내(기간엄수)에 FAX : 054-260-1079로 제출
(학번 및 이름을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전송 시 문서 자체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 확인이 불가능 할 때가 있습니다)
군입대휴학후 복학하는 자는 개강후 학기초에 반드시 예비군 대대를 방문하여 본인의 예비군훈련 및 관련 사항을 확인 할 것(260-1120)
군 제대 복학자의 개강 후 복학 가능시기 : 군 제대 예정일이 개강 후 4주 이내인 경우에 전역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복학 가능, 군 제대 예정일이 개강 후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¾이상을 수강 할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해 군대에서 발급하는 수강승인서를 제출해야 복학할 수 있음(단, 복학 후 출결 및 학점 관리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복학신청 할 것)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납입금 처리 (일반휴학/군입대휴학 동일하게 적용)
- 시행시기별 휴학일자에 따른 복학시 납입금 처리 적용여부
시행시기별 휴학일자에 따른 복학시 납입금 처리 적용여부
시행시기 내 용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200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복학시 등록금 면제 금액 다름
 
- 시행시기별 휴학일자에 따른 복학시 납입금 처리 적용여부
시행시기별 휴학일자에 따른 복학시 납입금 처리 적용여부
개강일부터 7일이내 복학시 납입금 전액면제 상세일정은 학사일정표 참조
(수강편람, -> 학사정보시스템에 안내함)
개강일 기준7일이 지난 날부터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복학시 납입금 1/6 해당액을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복학시 납입금 1/3 해당액을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복학시 납입금의 반액을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복학시 납입금의 전액 납부
 
- 등록금 납부후 휴학한 자의 휴학일자별 납입금에 관한 규정
- 등록금 납부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시 다음의 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 109조 ~ 110조
제109조(일반휴학)
①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 서식의 일반 휴학원(별지 제38호 서식)을 담임지도교수와 소속학과(부)장을 거쳐 교무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문에서 정한 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다음 표와 같이 등록금을 면제한다. 다만 등록금을 반환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무처장은 등록금 면제 대신 해당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시행시기별 휴학일자에 따른 복학시 납입금 처리 적용여부
(수강편람 -> 학사정보시스템에 안내함)
시행시기별 휴학일자에 따른 복학시 납입금 처리 적용여부
휴학일 면제액
개강일부터 7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면제
개강일 기준 7일이 지난 날부터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면제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면제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반액 면제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면제하지 아니함
 
제110조(군입대휴학)
⑤ 납입금을 납부하고 군입대 휴학한 자의 복학시 납입금은 제10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입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학시기에 관계없이 복학시의 납입금 전액을 면제한다.
- 복학시 전과(부) 및 연계전공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별도 계산한다.
재입학 안내
재입학 안내 테이블
항 목 내 용 비 고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교무과) 상세일정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HISNet 공지 참조
재입학원서(HISNet에 안내)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과로 제출
기 간 매 학기 종료전 1개월, 종료후 1주일간
원서출력 * HISNet → General Info(공통정보) → Forms(각종서식모음) 또는 재입학 공지사항(홈페이지 및 히즈넷) 첨부파일 활용
유의사항 제적된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재입학자는 등록금 외 별도 입학금이 부과됨
재입학 신청자 수가 정원(여석)보다 많을 경우에는 신청자 성적 상위순으로
입학사정하여 선발함
수정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Tel: 054-260-1111
Fax: 054-260-1149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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