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Tel: 054-260-1111
Fax: 054-260-1149
Fax: 054-260-1149
항 목 | 용어 및 제출증빙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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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연기) |
직전학기 재학상태 |
- 재학중인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제출증빙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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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휴학상태 |
- 일반휴학 종료일 이후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는 것을 의미함 - 제출증빙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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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상태 |
- 군입대휴학 이후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으로 휴학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 제출증빙서류(택1) : 전역증 사본(앞/뒤) 1부 or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단,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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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일반육군(카투사)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산업기능요원, 연구요원 등. | 병무청이 발행하는 병적확인서 혹은 산업기능요원 편성확인서 | ||
공군 | 입영일자와 입영장소가 표기된 참모총장(사령관) 발행 합격통지서 | ||
해군 | |||
해병대 | |||
복학 | 일 반 휴학상태 |
- 일반휴학 이후 복학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
군휴학 상태 |
- 군입대휴학 이후 복학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
전역한 경우 | 택1 - 전역증 사본(앞/뒤) 1부 or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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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예정인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기 타 | 서류제출 방법 : 신청후 5일이내(기간엄수)에 FAX : 054-260-1079로 제출 (학번 및 이름을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전송 시 문서 자체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 확인이 불가능 할 때가 있습니다) 군입대휴학후 복학하는 자는 개강후 학기초에 반드시 예비군 대대를 방문하여 본인의 예비군훈련 및 관련 사항을 확인 할 것(260-1120) 군 제대 복학자의 개강 후 복학 가능시기 : 군 제대 예정일이 개강 후 4주 이내인 경우에 전역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복학 가능, 군 제대 예정일이 개강 후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¾이상을 수강 할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해 군대에서 발급하는 수강승인서를 제출해야 복학할 수 있음(단, 복학 후 출결 및 학점 관리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복학신청 할 것) |
시행시기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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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
200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복학시 등록금 면제 금액 다름 |
개강일부터 7일이내 | 복학시 납입금 전액면제 | 상세일정은 학사일정표 참조 (수강편람, -> 학사정보시스템에 안내함) |
개강일 기준7일이 지난 날부터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 복학시 납입금 1/6 해당액을 납부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복학시 납입금 1/3 해당액을 납부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복학시 납입금의 반액을 납부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복학시 납입금의 전액 납부 |
휴학일 | 면제액 |
개강일부터 7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면제 |
개강일 기준 7일이 지난 날부터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면제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면제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반액 면제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면제하지 아니함 |
항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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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교무과) | 상세일정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HISNet 공지 참조 |
재입학원서(HISNet에 안내)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과로 제출 | ||
기 간 | 매 학기 종료전 1개월, 종료후 1주일간 | |
원서출력 | * HISNet → General Info(공통정보) → Forms(각종서식모음) 또는 재입학 공지사항(홈페이지 및 히즈넷) 첨부파일 활용 | |
유의사항 | 제적된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재입학자는 등록금 외 별도 입학금이 부과됨 재입학 신청자 수가 정원(여석)보다 많을 경우에는 신청자 성적 상위순으로 입학사정하여 선발함 |